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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월세 보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월세 절감 원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추가모집을 시작했습니다! 1차 모집을 놓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
    (전월세 환산율 5.25% 적용)

예)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X5.25%÷12개월) + 월세 62만원
       =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부모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세부사항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여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지원 금액

 

 
최대 월 20만원 지원(12개월 ➡️ 240만원)

▷ 예를 들어, 2023년 4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하는 경우 4월부터 12개월간 지급
▷ 20만원 미만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5월 24일 ~ 2023년 6월 2일(금요일) 18:00 까지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 서류

 

✅ [필수]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가 날인되어야 함)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필수]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인 계좌 확인)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resources_mr/list

 

자료실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자료실(청년월세지원) | 서울주거포

서울주거포털,자료실(청년월세지원)

housing.seoul.go.kr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심사발표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1차 접수에 따른 선정자 잔여 인원
✔️ 선정방법 : 심사 결과 인원이 추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추첨 선정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7월 중순 예정
✔️ 확인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http://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이의 신청
심사 결과 결정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등록합니다.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자격요건에서 부적격 처리 됩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8월 중순 예정
✔️ 확인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를 필수로 개설해야 합니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할 시 선정 취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됩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4. 많이 묻는 질문들

🙋🏼‍♀️ 2023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는?
💁🏼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자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이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자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감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완료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 신청기간(2023.05.24 ~2023.06.02 18:00(마감)) 내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므로 현재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타인명의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이핀(I-PIN)을 발급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아이핀 발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아이핀 신규 발급시 별도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유료인증서)를 추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 아이핀 발급 메뉴 통해 발급
**오프라인 발급 : 본인 명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나이스평가정보 고객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

 
🙋🏼‍♀️ 서울주거포털 기존 가입자인데 개명하여 이름이 달라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서울시 홈페이지 - 개인정보 - 회원정보변경에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개명전 이름으로 작성된 경우 청년월세 지원 신청시 주민등록 초본을 기타서류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서울시 회원관리 02-2126-4519 / 02-2133-6517

 
🙋🏼‍♀️ 신청시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입력해야 하나요?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월세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같은 주소지에서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신청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각각 분리되어 청년 1인 가구인 경우에도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액 계산은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있는 경우는 표기된 분담액으로 적용하고, 표기가 없는 경우는 공동임차인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임차인이 2명이고 별도의 분담 표기 없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90만원이라면 한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고,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인정됩니다.

친구와 둘이 한 집에 사는데 한사람은 세대주, 한사람은 동거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 없고, 무보증 월세로 하숙방에 거주중인데 신청이 가능하나요?

💁🏼 불가합니다.

 
🙋🏼‍♀️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고, 기존 계약서만 확정일자가 있는데 어떡하나요?

💁🏼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원 거주중이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자동연장을 하는데, 신청 등록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 월세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포함되게 계약기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 : 5월 6일 / 월세 납부일 : 4월 20일 ➡️ 계약기간 : 4월 20일 ~ 5월 20일

 
🙋🏼‍♀️ 청년월세지원 접수기간 이후 심사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고 해당 겨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향후 최종선정자가 될 경우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 본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최종 선정 후 이사로 인한 임대차계약 변경시 선정기준(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나, 서울시 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대리 수령을 신청하면 대리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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