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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바로 신청하세요.
개인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중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니
생활지원금을 받을지,
유급휴가비를 받을지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 후 90일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못받습니다.
⬇️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세요!
일상지원금
<목차>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대상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3. 코로나 확진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
4. 달라진 코로나 확진자 격리방법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후 통지문자를 받은 자
✅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자도 지원대상에 해당됨 (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입원자는 입퇴원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 가능
격리참여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2023.06월~ 코로나 확진 후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자율격리)로 변경되었기 때문)
◼️ 격리참여 등록 신청하는 법 ◼️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여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2. 보건소 신청
: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 아래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 안내가 제공됩니다.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를 확인합니다.
3️⃣ 격리이행
: 코로나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방법을 준수합니다.
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 정부2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유급휴가비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찾기 클릭
5️⃣ 지원금 지급
: 지급요건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코로나 확진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 나뉩니다.
1.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지원제외 | 1. 소득기준 초과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도 최대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1.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
지원금액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국민연금공단-지사찾기 바로가기) |
4. 달라진 코로나 확진자 격리방법
코로나 환진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격리를 하여야 하는데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격리 중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 장소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 병원, 의원 방문
- 의약품 구매 및 수령
- 임종
- 장례
- 시험
- 투표
격리이행을 하지않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경우,
적발 시 제재조치가 있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 지급금을 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전액이 환수조치 됩니다.
🙋🏼♀️ 더 많은 지원금 정보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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