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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러운 월세로 고민인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소개드립니다.
연 1%~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답니다.
<목차>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2.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금리 및 기간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4.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제외대상
5.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한연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우대형 |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원할까?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2.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해당사업 취급은행
해당사업 취급은행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농협 | 하나은행 |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 대출신청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 일반형 |
연 1.0% | 연 1.5%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1) 이용기간 : 2년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클릭)에서 가능
2. 방문 신청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처리절차
4.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월세대출 신청불가❗️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이 3.61억원 이상인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이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5.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한연장
✅ 기한연장 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유의사항
-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기한연장됨
-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 상환(우대형은 10%)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함.
→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할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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