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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을 아시나요?
만기시 무려 적금 금액의 2배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직 만 명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늦기않게
꼭 지원 신청하시기 바래요~!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연락처 및 문의사항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 및 구체적 미래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저축 목적으로는 주거비(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대출상환,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예비 부부를 위한 결혼자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정말 큰 메리트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무려 2배의 금액을 만기시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 월 15만원 중 선택
약정기간 : 2년(24개월) / 3년(36개월) 중 선택
✅ 매칭 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
➡️ 적립금 총액은
2년 | 3년 | |
10만원 | 총 480만원 | 총 720만원 |
15만원 | 총 720만원 | 총 1,080만원 |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아래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서울시 거주
✔️ 만 18세~34세
(출생년월 1988. 1. 1. ~ 2005. 12. 31)
✔️ 근로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신청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됨
➡️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본인 근로소득액 일정 금액 이하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 06. 01. ~ 2023. 05. 3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06. 01. ~ 2023. 05. 31. 소득기준)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 사업 안내
⬇️ 혹시 다른 지원금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중복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 마감일(2023. 6. 23)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 마감일(2023. 6. 23)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을 작성 후 제출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또는 식별불가)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즉,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2023. 10. 13. (금) 예정이며,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하며,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 :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필수서류와 추가서류
필수서류 |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7. 근로 확인 서류 ➡️ 5번과 6번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됨 |
추가서류 | <해당되는 자만> 1.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부모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없음) 2.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 선택발급 : 과거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4&CappBizCD=13100000015 |
가족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 근로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 보험, 보험 가입내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메뉴 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 가입증명서 발급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 ➡️ 발급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portal/main ➡️ 검색창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검색 http://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portal/main ➡️ 검색창에 과세표준증명 검색 http://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portal/main ➡️ 검색창에 표준재무제표증명 검색 http://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목록조회 ➡️ 기준기간 2022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
매출집계표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MY홈텍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
5.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및 문의사항
✅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 문의사항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ip
💁🏼 더 많은 청년 지원금 정보 알아가시고, 지원금 최대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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