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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생활하기 버거운 노인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소개드립니다.
기본적인 목욕, 식사 보조부터 시작하여
재활운동 보조, 체위변경, 청소, 말벗, 외출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 혜택!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가사간병방문 지원대상
2. 가사간병방문 지원내용
3. 가사간병방문 신청방법
1. 가사간병방문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제외
지원제외대상
- 만 65세 이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or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2. 가사간병방문 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 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 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이용자가 선택 가능) |
서비스 내용 |
24시간 : 월 398,400원 |
27시간 : 월 448,200원 |
|
정부 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가사간병지원 신청방법
● 처리절차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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