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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세요!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 기초연금 모의계산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 연금이란?
✅ 연금 종류 중 만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25일 일정한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연금액(323,18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포함)
개인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선정기준
📍 2023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 부부 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부부 2인 모두 수급일 경우, 부부감액 적용 이후)
2. 기초연금 모의계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동시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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