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치매 환자가 부쩍 증가하는 요즘입니다.😢
부모님이나 친적, 가까운 지인 분들도 연세가 드시면서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치매 관리비 지원금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며 연 36만원까지 실비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지원금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치매 관리비 지원금이란?
2. 치매 관리비 지원금 신청대상
3. 신청방법
1. 치매 관리비 지원금이란?
치매를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을 실비 지원해주며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 상시 신청 가능)
2. 치매 관리비 지원금 신청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선정기준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약 해당여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급여목료표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3.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노년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0) | 2023.07.21 |
---|---|
치매검사비 지원금 신청 (0) | 2023.06.23 |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0) | 2023.06.22 |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0) |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