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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임부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는 것도 힘든데,

비용까지 만만찮으니 힘드셨죠?

 

이에 정부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 신청하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목차>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불가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1.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상관없이 당연 선정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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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1회당 최대금액)
만 45세 이상
(1회당 최대금액)
신선배아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20만원

 

✔️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3.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비 지원 '바로 신청하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참고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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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 1부

 

**아래의 2~5번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or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어야 함)

 

6.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인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or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9.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씩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의워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제 제출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제출

 

난임부부지원사업 신청서.hwp
0.06MB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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