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내가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하는지
쉽게 자가진단까지 해보세요!
⬇️
<목차>
1.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 지원대상
3. 주거급여 지원내용
4. 신청방법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2.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함.
구분 | 중위소득 47% |
1인가구 | 976,609 |
2인가구 | 1,624,393 |
3인가구 | 2,084,364 |
4인가구 | 2,538,453 |
5인가구 | 2,975,423 |
6인가구 | 3,397,151 |
●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3.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 자가가구 |
전월세비용 지원 | 낡은 집 수리 |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기준임대료> : 1인가구~6인가구 / 1급지~4급지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주택개량 이외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 경보수~대보수
➡️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 비율이 달라짐.
<소득인정액>이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4. 신청방법
📍아래에서 더 많은 지원금 정보 확인하세요~!
2023.06.03 - [🖤 알아두면 쏠쏠한 정보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2023.06월~ 변경)
2023.04.20 - [🖤 알아두면 쏠쏠한 정보들] - 2023 전국민 일상지원금
2023.06.12 - [🖤 알아두면 쏠쏠한 정보들] - 꿈나래 통장 신청(적금 2배로 만기)
2023.06.08 - [🖤 알아두면 쏠쏠한 정보들] - 보조금24(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2023.06.02 - [🖤 알아두면 쏠쏠한 정보들] - 치매 관리비 지원금 신청(36만원)
'🖤 저소득층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바우처 신청 (0) | 2023.0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