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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하죠.
하지만, 폐업이나 사업중단, 휴직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외자 조건과 신청방법, 국민연금 예외자 해지후 다시 보험료를 낼 때
보험료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합니다.
그러나 60세가 되기 전, 퇴직, 실직, 사업중단, 폐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사유가 충족이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최대 3년까지 가능)
(But, 보험료를 면제받은 기간만큼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듭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전까지 계속 보험료가 납부되기에 사유가 생기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or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신청서류
납부예외 신청서
퇴직증명서류, 휴직발령서 사본, 진단서 등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조건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무급휴직, 육아휴직, 산재요양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납부가 면제된 만큼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은 줄어들게 된답니다.
그러니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납부재개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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