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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지원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라는 신규 근로자 1명 채용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예산소지시 마감★) 접수하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꼭!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고용지원금(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기업체' 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의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 10명 미만, 그 외일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신청기간
2023. 04. 03 부터 상시접수중이며 예산 소지시 조기 마감예정이니 빨리 신청할수록 좋겠죠?
신규 근로자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금)'은 기업체당 1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의 현장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 등 가능합니다.
신청조건과 지급조건
🔸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 지급조건
신청한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후 총 6개월 이상 채용한 경우 입니다 (고용보험 기준)
💁🏼 예를 들어 볼까요?
2023년 1월 신규 근로자 채용
⬇️ (3개월 후)
2023년 4월 고용장려금 신청
⬇️ (3개월 후)
6월 30일까지 근로자의 고용보험 유지가 확인 이 되면 7월 고용장려금 지급
✅ 결론!
총 6개월 동안 신규근로자의 고용보험 유지가 확인되면 고용장려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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