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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월세지원

 

 

1. 대구시 청년월세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2. 신청자격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무주택 청년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대구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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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주관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053)903-2973

◾️ 사업주관
중구 (053)661-2463 / 동구 (053)662-4393 / 서구 (053)663-2196 / 남구 (053)664-2793
북구 (053)665-2242 / 수성구 (053)666-2623 / 달서구 (053)667-2553 / 달성군 (053)668-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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