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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죠.
0세~1세 자녀를 둔 분들, 최대 1260만원까지 현금으로 탈 수 있는 "부모급여" 신청하셨나요?
2024년부터는 금액이 증액되어 연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좋습니다.)

 


 

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

 
 

1. 부모급여 신청 지원대상

만0세~1세 자녀를 둔 부모
(2022년 1월 1일생부터 적용됩니다.)
 
 

2. 지원내용

부모급여
부모 급여

 
 

3. 지원금액

 

(매월 25일 입금)

  가정 양육시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 매월 70만원 현금 지급
바우처
514,000원 +
현금
186,000원
만 1세 매월 35만원 현금 지급
바우처
514,000원
(현금지원 X)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But 만 0세일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 > 보육료 바우처
     따라서, 차액인 186,000원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

 
 

🙋🏼‍♀️ 우리 아이는 2022년 7월 1일생인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행일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에 해당되는 금액(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이 지나 만 1세가 되는 시점부터 1년간 만 1세에 해당되는 금액(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증액되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월 35만원, 2024년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은 증액된 금액인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 2024년에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증액되며,
단계적으로 급여를 증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신청방법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

1) 출생신고 하기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의 출생신고부터 해야하며,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해야함!
 

부모급여
부모급여

위의 링크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부모급여' 까지 일괄 신청 가능
 
 
 

2) 부모급여 신청하기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친부모가 아닐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무조건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아래의 링크 (복지로, 정부24) 에서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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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5. 어린이집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인 18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금'과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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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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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들

 

 


🙋🏼‍♀️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1세의 아동에 대한 보편수당으로 유아휴직, 육아휴직수당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총정리

 
 
 


현재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데,
가정양육을 할 생각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2023년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제도의 2023년도 확대 버전 제도이기 때문)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부모급여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은 가구소득과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잘 확인하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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