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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후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돌보기에는 벅차고,
그렇다고 둘 다 일을 안하자니 비용도 부담되고 힘든 직장인 분들 많으시죠?🥹
직장인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서 통상임금 100%(월 200~300만원) 받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1. 3+3 육아휴직제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2. 지원내용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양육중인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당 월 200만원 ~ 300만원)
💁🏼 예를 들어 볼까요?
생후 12개월 전의 자녀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1개월 차 : 엄마 200만원 & 아빠 200만원
2개월 차 : 엄마 250만원 & 아빠 250만원
3개월 차 : 엄마 300만원 & 아빠 300만원
급여(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월 최소 70만원 ~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는데에 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는 통상급여 100%(인당 월 200~300만원)를 지급 한답니다.
다만, 아이가 12개월이 되기 전 신청을 해야하며 3+3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동안은 사후지급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or 대리인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가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작성)를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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