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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비란?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4.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시점 기준)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친인척의 범위는?
친인척 조력자의 범위는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도이 가능합니다.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둘 중 하나는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아이돌봄비를 지원
- 최대 13개월 지원 가능
- 부모 or 돌보는 친척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 '서울형 아이돌봄비' 협약 기관 바로가기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아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4.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 9월부터 신청가능
✅ 매월 1일~15일까지 신청가능
⬇️ 9월부터 사이트 접속 가능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및 안내하며, 다음 달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9월(1일~15일 사이)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이 됩니다.
✅ 돌봄 활동시간은 어떻게 인증되나요?
돌봄활동시간은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이의 양육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타지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 그 외 문의사항은 다산콜(☎︎02-120) 으로 문의 바랍니다.
🙋🏼♀️ 내가 놓은 보조금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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